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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나무늘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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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렌트차량 정리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차량지원금을 줄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장기렌트차량을 이용중인데 렌트차량 정리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차량지원금을 줄경우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20만원 이하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근로계약을 해당 사항으로 변경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차량사용비용을 실비변상하는 것은 금액제한없이 비용처리가능하고 

    실비지급하지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20만원이내 비과세로 지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