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렌트차량 정리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차량지원금을 줄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장기렌트차량을 이용중인데 렌트차량 정리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차량지원금을 줄경우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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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20만원 이하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근로계약을 해당 사항으로 변경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차량사용비용을 실비변상하는 것은 금액제한없이 비용처리가능하고
실비지급하지않고 급여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20만원이내 비과세로 지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