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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110
빼어난멧돼지11022.03.19
상가 계약 전에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3월 25일에 상가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하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3월 25일부터 계약을 하는거로하고 계약서는 25일 전에 미리작성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되며, 아직 실제 임대가 시작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 하시되, 결정은 세무 담당자가 결정 하는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이라면 날자보다 먼저 작성을 하여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