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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1.15

상가건물 인도받기 전에 사업자등록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상가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라 저는 임대인과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상가건물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한 후에

상가건물은 나중에 인도 받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는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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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먼저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확정일자 역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받으시면 되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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