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인도받기 전에 사업자등록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상가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라 저는 임대인과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상가건물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한 후에
상가건물은 나중에 인도 받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는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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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먼저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확정일자 역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받으시면 되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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