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인도받기 전에 사업자등록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상가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라 저는 임대인과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상가건물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한 후에
상가건물은 나중에 인도 받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는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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