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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2.04.19

폐업 기한 후 신고 문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1개가 작년 10월부터 매출이 1백만원정도 있고

올해 1천만원정도가 발생했고 4월에 폐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작년 2분기까지밖에 안되어있어서 일단 폐업신고를 먼저했는데요

올해꺼는 폐업확정후 신고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발생한 매출 1백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데 종소세는 제 개인소득과 (사업자전에는 프리랜서) 그냥 합쳐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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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로 세무서의 결정고지

    전까지 하면 됩니다.

    2. 종소세는 1년동안 매출, 매입이 확정되어야 신고납부하므로, 항상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며, 주민번호로 신고되므로,

    종합소득에 해당이 되면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1.7.1~21.12.31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폐업을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말하고 폐업취소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정을 말하면 관련되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이후에 폐업신청 후, 올해 폐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