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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9

보험금 청구하려고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보험금 청구할일이 생겨서 과거 이력까지 모두 뽑아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최대 1년전까지 보험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품 설명 들을때 이러한 내용을 들은적도 없고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이 지난 치료비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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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척추질환,,, 등등 치료할때 본인과 같은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면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세대 같은경우는 1년안에 치료를 다 끝내야 하고 1년이 지났다면

    180일이 지난다음날로 부터 보장 가능합니다 (통원30일)

    2세대부터는 1년안에 통원 180회만 보장 가능 합니다

    실손 가입시기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이 모든것은 동일질병 동일사고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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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기한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3년입니다. 과거 2년이었으나 현재는 3년으로 3년 이전의 치료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니 2년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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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원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할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후 3년까지이므로 2년이 지난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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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최초 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후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깐 3년내의 병원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제출한 병원서류들이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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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면책사유 또는 보험금지급 조건에 맞지않는 경우--예컨대 담보는 수술급여금인데 청구한 것은 시술인 경우)가 없는 한 보험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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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의 청구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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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하려고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 보험금은 청구시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년 이었지만 지금은 시효가 3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 계약은 2년 , 그 이후는 시효가 3년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1년은 좀 말이 안되는데 보험사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시효 안지난거 같은데 왜 지급 안해주냐고..

    기간이 안지났는데 지급을 안해준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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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 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청구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청구일 기준 3년이내 사고는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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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기존 진로받은 내역서등을 첨부하시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꼭 청구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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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이유로 안된다고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내건은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볼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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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기간을 진단일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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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지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시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기본 3년이 지나도 보험금 청구를 받아주는데

    보험사 약관에 나와있는지도 여쭤보시고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 및 금융감독원에 문의 남기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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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1년보상이후면책기간이 있는상품인듯해요

    그렇게되면 그이후면책기간이고

    일정기간지나면 새로운질병으로보아 다시1년보상가능하게됩니다

    즉 다시보상가능한시점등을 문의하심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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