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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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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무실 수수료 전표입력 어떻게하나요?

법무사무실에 등기 서비스 신청했습니다.

총 비용은 620,000원인데

등기수수료 330,000원(V포함) 입니다.

나머지금액 290,000원은 등록면허세 외 기타 비용입니다.

전표입력할때

미지급금 330,000원 (법무사무실) / 보통예금 620,000원 (지출통장)

세금과공과금 290,000원 (???)

이렇게 맞나요? 세금과공과금이 맞다면 거래처는 어디로해야하나요?

미리 내준 법무사무실을 걸어야하는지,

저희 회사는 서울시 금천구 인데 금천구청?을 거래처로 하는지

법무사무실은 수원이라 수원시청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33만원도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선급금 등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래처는 안하셔도 됩니다. 거래처를 넣을 경우,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실로, 등록면허세등은 지자체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분개사항이 맞습니다.

    미지급금 330,000원 (법무사) / 보통예금 620,000원

    세금과공과금 290,000원

    나머지 세금과공과금 29만원은 법무사영수증을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사무실은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세금은 법인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관을 거래처로 거시면 됩니다.

    등기는 소재지 방문 원칙이기에 실비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급수수료(법무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