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무실 수수료 전표입력 어떻게하나요?
법무사무실에 등기 서비스 신청했습니다.
총 비용은 620,000원인데
등기수수료 330,000원(V포함) 입니다.
나머지금액 290,000원은 등록면허세 외 기타 비용입니다.
전표입력할때
미지급금 330,000원 (법무사무실) / 보통예금 620,000원 (지출통장)
세금과공과금 290,000원 (???)
이렇게 맞나요? 세금과공과금이 맞다면 거래처는 어디로해야하나요?
미리 내준 법무사무실을 걸어야하는지,
저희 회사는 서울시 금천구 인데 금천구청?을 거래처로 하는지
법무사무실은 수원이라 수원시청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