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주택채권매입
취득세
법무사보수
그리고 법무사 교통비 영수증처리하나요??
중개사수수료는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위 사항들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에 기재하신 목록 중 주택채권매입부분은 매입액이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차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주택채권처분손실, 취득세, 법무사보수, 법무사 실비등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등기 이전을 한다면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 되는 것이며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