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억수로빵터지는식빵

억수로빵터지는식빵

육아휴직 6+6 급여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25년에 4달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했고

와이프는25년부터 26년까지 육아휴직 1년 사용후

26년 2월에 퇴사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26년 5월에 육아휴직을 쓰면

5~6개월분 휴직급여를 6+6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와이프는 퇴사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5~6개월분 차액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퇴직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소급적용의 허용 여부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