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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빵터지는식빵
저는 25년에 4달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했고
와이프는25년부터 26년까지 육아휴직 1년 사용후
26년 2월에 퇴사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26년 5월에 육아휴직을 쓰면
5~6개월분 휴직급여를 6+6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와이프는 퇴사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5~6개월분 차액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퇴직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소급적용의 허용 여부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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