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복직후 5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로 알고있으며, 신청시 6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5월에 복직 하여 ~ 10월말일까지 근후 후 퇴사 예정입니다
1. 6월 (5월급여명세서 발생)
2. 7월 (6월급여명세서 발생)
3. 8월 (7월급여명세서 발생)
4. 9월 (8월급여명세서 발생)
5. 10월 (9월급여명세서 발생) : 10/30 퇴사예정
6. 11월 (10월급여명세서 발생)
이럴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일로부터 만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임금명세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이 2022.6.1. 이전이라면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후 6개월을 말하는 바,
실무상 센터에서는 1일~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을 1월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중 복직이라면 해당월은 제외하고 그 다음달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중순 복직이라면 6~11월까지 근무한뒤 퇴사해야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10월 30일 퇴직 시점이 정확히 6개월 이상이 되는지도 별도 확인하셔서 체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