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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리매191
순박한파리매19122.09.2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복직후 5개월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로 알고있으며, 신청시 6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5월에 복직 하여 ~ 10월말일까지 근후 후 퇴사 예정입니다

1. 6월 (5월급여명세서 발생)

2. 7월 (6월급여명세서 발생)

3. 8월 (7월급여명세서 발생)

4. 9월 (8월급여명세서 발생)

5. 10월 (9월급여명세서 발생) : 10/30 퇴사예정

6. 11월 (10월급여명세서 발생)

이럴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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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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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일로부터 만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임금명세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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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이 2022.6.1. 이전이라면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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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후 6개월을 말하는 바,

    실무상 센터에서는 1일~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을 1월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중 복직이라면 해당월은 제외하고 그 다음달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중순 복직이라면 6~11월까지 근무한뒤 퇴사해야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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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10월 30일 퇴직 시점이 정확히 6개월 이상이 되는지도 별도 확인하셔서 체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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