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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동박새11
당찬동박새1120.06.16

육아 휴직을 두 번에 나눠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육아 휴직 급여가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일부만 주고, 못 받은 차액은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동안 다녀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5개월만 쉬고, 나머진 나중에 따로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5개월 쉬고 난 후 복귀해서 6개월 일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도 복귀 후 6개월을 일해야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육아휴직을 또 쓰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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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되며, 25%는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2. 복직 후 6개월 근무란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6개월이 되지 않고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 종료후 잔여 일수를 채워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선생님께서 5개월만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다시 시작하신다면, 해당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근무를 해야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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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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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75%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5%(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5개월의 육아휴직만 쓰는 경우 5개월 육아휴직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에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다시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0.3.31.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육아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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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후지급금 관련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귀 등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의 제도입니다.

    2. 분할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3. 분할 사용 시 첫번째 육아휴직 이후 6개월을 근속하지 못한 경우

    첫째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 하고 둘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둘째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첫째 육아휴직 이후 6개월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근무하면 나머지 차액이 지급되며 이후 6개월을 근무하면 둘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미지급금 대상자 조회]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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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3. 이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서 계속은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예컨대 육아휴직 종료후 5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다시 1개월을 근무 하였다면 요건에 해당하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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