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수수료 보수요율의 설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본 중개수수료의 내용에 보수요율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구분 : 매매,교환,임대차 등
보수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본 매물의 보증금은 1천만원, 월세는 1백만원이었음
이 말뜻은 11,000,000원(보증금+월세 1개월분)에 대해 0.009를 곱한 9.9만원 이내에서 조율을 하라는것인지,
최소 9.9만원의 수수료는 보장하고 그 이상부터 중개사와 임대,임차인이 협의하라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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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 × 100=110,000,000원에 대하여 요율 0.9%를 곱하면 990,000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의뢰인 99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0.9%는 상한요율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요율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