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시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 중
집 전세 지원/주신 용돈으로 적금 등 1억은
신고하려 하는데
결혼준비할때 예물(금) 신혼여행비용 등
3회에 걸쳐
총 1천5백정도 지원해주신건
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
검색결과 사회통념상 결혼비용은
비과세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다만 영수증은 없고 때에 따라 인출 후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카드로 결제 후 카드대금으로
나가거나 했으며
계약서는 몇개 갖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
추후 증여로 볼 수
있다 생각해
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맘편히 다 신고를 하자니
시간이 한참 흐른뒤라
무신고가산세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된다면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어떤분들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
고작 1억 조금 넘는데 신고를 뭐하러 하냐,
괜히 결혼비용이나 기념일 등 받은 돈은
미신고 했다가
출처를 입증하라고 하거나
추징 , 조사받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