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식의 결혼을 위한 부모의 현금지원 한도
현금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식의 결혼을 위한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어느 세무사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그 증여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입될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하셨구요.
6천만원의 결혼 지원금을 예시로 들었을 때, 혼수, 결혼식 비용 등으로 지출할 경우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그럼 1억의 현금을 지원하여 5천은 주택매입, 5천은 혼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비과세가 될까요?
자식 결혼 (결혼식, 혼수, 주택마련 자금 등) 지원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할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