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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벌19
화려한벌1921.11.16

산재 승인 후 치료하고 난 뒤, 비급여 보상 관련 문의

화상관련 하여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화상전문병원에서 진료를 하다보니 비급여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턱과 목 부분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비급여는 산재처리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조금 비용이 부담이 되서요.. 비급여 관련 실비보험도 몇퍼센트 나올지 걱정이고요..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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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상보험법 상 비급여부분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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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비급여"라 함은 산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중 발생한 비용 중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비용을 말하는바, 산재보험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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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임부담금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는 있으나, 실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에 문의해봐도 되며,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실비 처리가 되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해를 당하실 때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이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 문제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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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보험의 종류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실비처리시 산재 비급여부분은 약 4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내에서도 비급여에대한 부분은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지급된다면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없는 경우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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