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대출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목적물 변경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갈 집은 실거래가격 10억에 2억정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이고,
집주인분께서는 2억의 근저당권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2%대) 이기 때문에
제 전세보증금 (3억) 으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주택시세 10억에 제 보증금(3억)과 선순위 근저당권 (2억) 을 합쳐서 총 5억의 채권이 있는 셈입니다.
(주택가격의 50% 정도이네요..)
이럴 경우에, 저는 이 집을 대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3억)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요?
전부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해야 버팀목대출이 된다는 말 뿐이라,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고 계약 진행 시 버팀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