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정한당나귀156
냉정한당나귀15624.04.04

버팀목전세대출 실행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도 대출이 가능한지요?

버팀목 전세 대출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목적물 변경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갈 집은 실거래가격 10억에 2억정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이고,

집주인분께서는 2억의 근저당권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2%대) 이기 때문에

제 전세보증금 (3억) 으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주택시세 10억에 제 보증금(3억)과 선순위 근저당권 (2억) 을 합쳐서 총 5억의 채권이 있는 셈입니다.

(주택가격의 50% 정도이네요..)

이럴 경우에, 저는 이 집을 대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3억)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요?

전부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해야 버팀목대출이 된다는 말 뿐이라,

근저당권 말소하지 않고 계약 진행 시 버팀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의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말소조건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목적물이 변경되면 대출신청자의 자격을 재심사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 평가도 실시 합니다. 목적물변경 전세자금대출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의 90%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계약금 입금하기전에 대출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이 결정되면 계약금 입금 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것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전세대출이 계속해서 까다롭게 변경되고 있어 근저당말소조건이여야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