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술상장제도에서 개편되는 것은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설인데, 해당 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소부장 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로 단수기술평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해요
상장 전에 폭등한 1분기 매출, 그리고 상장 직전 의도적으로 은폐한듯한 낮은 2분기 매출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기업과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한 뒤 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개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상장 관련 신청서나 첨부 문서에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개편방향은 특례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상장한 기업이 거래 정지 되거나 상장 폐지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