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시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채인경우 파는 순서는요?
1.아래의 *현재 부동산의 경우 1가구 몇 주택인가요?
2.취득시 비조정지역이였으면 현재 조정지역이더라도 비과세로 되나요?
3.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파는게(순서) 좋을까요?
4.양도세 절세를 위해 증여도 고려중인데 절세가 될까요? (아내명의ㅡ>장모명의로 변경)
5.다른 2채를 팔고 부부명의 아파트1채만 남는경우 1가구1주택 요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부명의를 한사람으로 변경?)
*현재 부동산
ㅡ본인명의 오피스텔 1. 인천시,조정지역(차익2천만)
:2009년 6월 취득(취득시 비조정지역 이었음)
ㅡ아내명의 아파트 1. 보령시,비조정지역(차익5천만)
:2009년9월 취득
ㅡ부부명의 아파트 1. 고양시,조정지역(차익2억)
:2011년 11월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1세대 3주택자이십니다.
2.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4.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보유 주택 숫자에 따라 세율 격차가 더 커지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라면 세율은 0.6~3%지만, 2주택자라면 1.2~6%로 두 배 늘어납니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 부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보유 주택 숫자에 따라 세율 격차가 더 커지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라면 세율은 0.6~3%지만, 2주택자라면 1.2~6%로 두 배 늘어납니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 부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