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불타는달군
불타는달군24.03.12

국민연금을 안받고자하면 안낼수도 있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들 피땀어린 돈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적자내고 공매도와 한통속이라느니 몇십년안에 고갈된다느니 안좋은 기사나 소문을 들을때마다 이걸 왜 강제로내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개인투자해서 노후준비하고 싶을때도 많습니다만 나중에 연금안받아도 되니 그동안 낸거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거나 안낼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향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을 환급을 받을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60세 이상이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국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 독촉, 재산 압류 및 처분을 통해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후에 일시로 수령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