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향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을 환급을 받을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60세 이상이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국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