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5년째 병원근무중입니다
월요일은 09시-18시
화~금요일 09-17시
토요일 09시-13시 근무입니다
토요일 휴무사용시 연차로 사용하고있는데
반차사용이 안되는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 8시간(1일)이 아닌 4시간(0.5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