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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치와와29
굳건한치와와2922.07.15

토요일 근무 연차와 반차 어떤것이 옳은가요?

병원 근무로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월요일 9시부터 6시 근무,

화~금요일 9시부터 5시 근무,

토요일 9시부터 1시,

토요일 제외 점심시간 12시반부터 1시 반(주 40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연차와 반차가 존재하며 토요일은 반차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업무준비라는 이름으로 30분 일찍 출근할것을 강요하며 출퇴근시 시간체크와 늦으면 월급에서 제한다던지 다른 패널티(제가 아는 선에서) 없지만 왜 늦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또한 업무시간으로 쳐야하지않나요? (4주기준으로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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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반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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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업무준비 시간 출근에 대해 이를 어길 시 제재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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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는 1일 안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시업시각 전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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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에서 연차와 반차가 존재하며 토요일은 반차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 토요일 또한 휴일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이를 면제해주는 휴가의 실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준비라는 이름으로 30분 일찍 출근할것을 강요하며 출퇴근시 시간체크와 늦으면 월급에서 제한다던지 다른 패널티(제가 아는 선에서) 없지만 왜 늦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또한 업무시간으로 쳐야하지않나요? (4주기준으로 12시간)

    -> 근로 준비시간 또한 대기시간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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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토요일에 반일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반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2시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그 시간에 출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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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따라서, 이것은 협의할 사항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반차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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