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따라서, 이것은 협의할 사항인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반차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