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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잉어136
조별 과제를 위해서 조원(저 포함 8명)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8쪽(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이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인의 모임에서 조별과제라는 한정된 목적아래 서적의 단 몇페이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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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페이지 분량이나 해당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일부 분량의 내용만을 복제 전송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