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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사의 업무태만관련 문의에 대한 인사팀의 가이드?

저는 현재 a파견회사 소속으로 근무지는 b회사에서 근무중이고, 주25시간 근무 직원입니다.

직속상사의 업무태만 심적의심 정황이 많아서, 지난 몇개월간의 특정날짜를 몇 개 지정하여, 이 상사가 이날 대면근무했는지? 이날엔 오후 몇시에 진짜 사무실에 복귀한게 맞는지? 이런식으로 인사팀에 사실확인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할때 저는 직속상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안되는 때가 많아 힘들기도 하여, 이러한 메일을 보내게되었지만, 이말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팀원에게는 출퇴근열람을 공유할수 없으며, 이 직속상사의 상사(시차 다른 곳에 계시는, 저는 한번도 못본 외국인)와 상의하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명확한 사유를 줘야하며 인사팀의 리뷰와 결정후 답변을 줄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의 이러한 답변이 맞는 안내인가요? 파견직 사원이 있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신경쓰고싶지 않은 뉘양스도 있어보이는데 (실제 인사팀은 파견직에 회사 복지,정보제공 등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팀이 줄 수있는 적절한 가이드가 무엇인지?

2.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태만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징계여부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해당 직원(직속상사)의 업무태만에 대한 증거를 계속적으로

    인사팀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같이 협업하여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속 인사팀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