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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3.10

잔금일 전 준비사항으로는 뭐가 있나요?

아파트 매도 잔금일과 매수 잔금일을 같은 날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사부터 잔금일 등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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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한집 잔금을 치를때 매도용등기서류챙겨서 매수자쪽 법무사에 서류확인시켜주고 잔금받고 서류넘기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나머지 관리비,공과금다정리해서 잔금끝나면 매수한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그쪽 잔금 치르셔야 합니다

    그쪽 매도용 등기서류 법무사가 확인하고 잔금 넘기면 등기서류받아서 등기접수 하시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양쪽 부동산에 다 관리를 하실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실테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양쪽 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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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전에 거주주택에서 이사를 진행하시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신뒤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부동산 또는 매도자, 매도자 대리 법무사에게 전달하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한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시고 반대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인도를 받으시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접수 및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준비할 서류가 있다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정도이며 잔금은 실제 계좌로 주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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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대한 준비사항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잔금일은 매수자가 아파트 매매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는 날로, 이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

    준비서류:

    매도인 준비서류: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자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서류입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

    매수인 준비서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번호 공개,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체크

    신분증 및 도장: 인감 또는 막도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 매수인의 가족 구성원 정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세대원 정보 기재 서식

    과정:

    잔금 치르기:

    잔금 날 미리 일찍 가셔서 남겨진 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집 상태를 체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결정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필증 확인: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자의 등기필증도 확인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공과금 정산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잔금 입금, 선수 관리비 입금:

    온라인 뱅킹으로 잔금과 선수 관리비를 매도자에게 입금합니다.

    선수 관리비는 집을 살 때 매도자에게 주고, 다시 매도할 때 매수자에게 받습니다.

    중개 수수료 입금, 현금영수증 받기:

    중개 수수료를 입금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법무사비, 소유권 이전 등기:

    미리 작성한 법무사비를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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