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잔금 지불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산하기로 하였다면 먼저 은행 창구에서 매도인에게 인터넷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계좌입금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매도인의(윈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인수받아 진금 치르는 즉시 등기소에 본인 명의의 등기 이전 신청을 과년서류를준비하여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세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열쇄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사항으로 실거래 신고를 사전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종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 후30일이내 신고 의무)
등기부는 대략 7-15일 사이 우편으로 받아 불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금 치른 후 곧 바로 주민등록 신청 절차를 마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