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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9.23

부동산 매수시 잔금일에 해야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부동산 매입을 하고 조금있으면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잔금은 전액 대출받아서 대출금으로 나갈 예정이구요.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매수인인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대출나오면 끝나나요? 그럼 부동산 등기는 어떠케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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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칠 법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한법무사나 본인이 아는법무사가 있으면 잔금일날 같이 오셔서 매도인께 잔금치르면서 등기서류 받아서 그날 등기비용내면 등기 접수합니다

    등기까지 무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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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셀프등기 하실게 아니라면 법무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전등기 및 취득세등의 제반사항을 정리해줍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에서 소개 받으셔도 되고 직접 알아보셔도 됩니다. 법무통 앱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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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잔금 처리시 동시에 영수증 주고 받으시고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으셔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을 은행 대출로 처리한다 하셨으니 은행에 업무협약된 법무사가 나와서 위 사안들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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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잔금 지불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산하기로 하였다면 먼저 은행 창구에서 매도인에게 인터넷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계좌입금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매도인의(윈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인수받아 진금 치르는 즉시 등기소에 본인 명의의 등기 이전 신청을 과년서류를준비하여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의뢰하세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열쇄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사항으로 실거래 신고를 사전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종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 후30일이내 신고 의무)

    등기부는 대략 7-15일 사이 우편으로 받아 불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금 치른 후 곧 바로 주민등록 신청 절차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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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에 만나신다면 잔금입금을 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인감, 인감증명서등이며, 보통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므로 법무사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입금하고 등기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 뿐 아니라 매수자도 함께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 상환여부와 등기말소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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