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비를 부담하는 만큼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래도 재건축의 경우 잔여세대를 분양하면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많은 세대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분담금은 실제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공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 크게 증액이 된다거나 부담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시세차익을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