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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182
행운의크낙새18223.05.22

오토바이 대여 보험이 궁금합니다

사고가 난 거는 아니고

친구가 125cc 오토바이를 타다가 일적인 문제로

탈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다고 합니다 9월까지요(본인 2종 보통)

제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본인은 무보험)

제가 여기서 9월까지 보험을 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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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간 임시운전자를 본인으로 추가 해서 운행하는게 좋습니다.

    미가입 중에 사고시 보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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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올라가고 단독사고시에는 가지고 있는 보험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사고와 관련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의는 더 좋아지겠지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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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주 가입 후 운전자가 보험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험 적용이 안되는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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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무보험입니다.

    사고나면 현금으로 다 처리 하셔야 하며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명의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확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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