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대여 보험이 궁금합니다
사고가 난 거는 아니고
친구가 125cc 오토바이를 타다가 일적인 문제로
탈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다고 합니다 9월까지요(본인 2종 보통)
제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본인은 무보험)
제가 여기서 9월까지 보험을 들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간 임시운전자를 본인으로 추가 해서 운행하는게 좋습니다.
미가입 중에 사고시 보장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올라가고 단독사고시에는 가지고 있는 보험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개인보험에서 오토바이사고와 관련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의는 더 좋아지겠지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주 가입 후 운전자가 보험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험 적용이 안되는 사고 발생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무보험입니다.
사고나면 현금으로 다 처리 하셔야 하며 형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명의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확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