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알아야 보험금 청구 관련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다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나 오토바이 100% 과실인 경우 오토바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 외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이륜차 탑승에 대한 1회성을 입증해야 하며 1회성 입증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니어야 하고, 기존 오토바이 사고 경력이 없어야 하며, 배달 등 업무중 사고가 아닌 경우 1회성 입증이 가능합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