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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타조67
고상한타조6720.10.06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때 보험금 청구 방법?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 하나요.. 제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지인 오토바이입니다 청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이라 돈이 부족해서 꼭 보험금을 받아야 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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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알아야 보험금 청구 관련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있다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나 오토바이 100% 과실인 경우 오토바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 외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이륜차 탑승에 대한 1회성을 입증해야 하며 1회성 입증은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니어야 하고, 기존 오토바이 사고 경력이 없어야 하며, 배달 등 업무중 사고가 아닌 경우 1회성 입증이 가능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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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야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험의 약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 사고가 난 경우에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본인이 보험 가입자도 아니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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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토바이가 질문자분 소유의 오토바이가 아닐뿐만 아니라 질문자분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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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면 보험계약의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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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가입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특별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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