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인가요??
친구가 얼마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를 한대 장만했는데요.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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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도 국가의무가입입니다.
의무가입기준이 책임보험이니 이라도 가입해야 과태료 처벌 안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023년부터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CC에 상관없이 이륜차보험이 의무가 되어 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책임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과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최소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되며 미 가입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자이도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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