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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인가요??

친구가 얼마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를 한대 장만했는데요.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하던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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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보험도 국가의무가입입니다.

    의무가입기준이 책임보험이니 이라도 가입해야 과태료 처벌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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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023년부터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CC에 상관없이 이륜차보험이 의무가 되어 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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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0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책임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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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보험 의무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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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과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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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최소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되며 미 가입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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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자이도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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