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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크낙새182
행운의크낙새18223.05.22

오토바이 사고 관련이 궁금합니다

사고가 난 거는 아니고

친구가 125cc 스쿠터를 타다가 일적인 문제로

탈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타고 다니라고 빌려준다고 합니다 9월까지요(본인 2종 보통)

제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보험 없이 빌려서 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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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 대한 민사책임은 오토바이 소유자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운전자로서 행정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를 대비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귀하도 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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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의 오토바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대인1만 보상)

    이런 경우 사고발생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어 한번 사고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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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보험을 가입해 놓았고 기명피보험자인 친구에게 승낙을 받고 운행을 하게 되면 승낙피보험자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것은 질문자님과 친구가

    같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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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보험 없이 빌려서 타도되나요?

    : 일단 2종 보통이 있다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도 무면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관계가 종합보험이고 누구나 운전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님이 운전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관계를 반드시 알아보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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