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 학교 배정때문에 미리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전세로 이사갈 예정이며 이사전 한 20일 앞서서 전입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이사가기 전에는 전입신고는 불법이고 이사이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등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