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기간이 3/8~부터인데
학교 전학문제 때문에 이사 며칠전에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3/4 신학기 첫날 전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니 이사가 원칙이라고
안내하는데
근저당설정등의 이유로 이사전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사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정부24를 통해서 전입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여부를 알수 없을텐데
크게 문제가 되는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를 하시면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 거주 예정이고 몇일 차이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사전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 전입 신고로서 단속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