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이사가기로 한 집에 원래 살고계시던분이 다음주까지 살다가 나가셔서 다음주에 이사를 해야하거든요
근데제가 스케쥴도 유동적이고 그래서 전입신고를ㅇ시간날때 미리해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전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신고 하여야
현 임차인인 질문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사일이 지나고
다른 이전 임차인이 이전 신고를 하여야 신청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곳이 주택이고, 집주인이 동의한 상태면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