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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박각시248
순한박각시24820.11.18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미리해놓을수 있나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이사가기로 한 집에 원래 살고계시던분이 다음주까지 살다가 나가셔서 다음주에 이사를 해야하거든요

근데제가 스케쥴도 유동적이고 그래서 전입신고를ㅇ시간날때 미리해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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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전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신고 하여야

    현 임차인인 질문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사일이 지나고

    다른 이전 임차인이 이전 신고를 하여야 신청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곳이 주택이고, 집주인이 동의한 상태면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