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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돌이29
공정한호돌이2922.06.01

아파트외벽에 실외기설치가 가능한가요?

집에 실외기를설치할수있는 베란다가있긴한데 방이랑너무멀어서 방창문난간에 앵글을대고 실외기를 설치하려하는데 붗법인가요? 밑에 작은화단이 있어서 실외가 사람이있는쪽으론 떨어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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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외벽의 실외기 설치가능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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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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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 1. 9.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어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되해야 하며, 외벽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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