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갔다 여자친구에 상해죄 고소당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해외여행갔다가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상황]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 여자친구의 행동에 실망하여 저녁을 먹다가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리조트 방을 함께 사용했기에 방까지 같이 걸으면서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방에 도착해서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퇴거요청]
1. 다른 방을 잡고 그 방에 대한 예약금을 반반씩 나눠내자라고 요청 > 여자 측 거절
2. 그 여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받고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잠이 들었을떄 상해를 가할까봐)
그럼 내가 전액을 내줄테니까 다른방으로 가서 지내달라고 요청 > 여자 측 거절.
3. 리조트 측에 여자를 퇴거시켜달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음.
4. 정신적으로너무 힘들어 1초도 같이있고 싶지 않아서 여자의 캐리어를 리조트 방 밖으로내놓고 여자의 손목과 팔뚝등을 붙잡고 문밖으로 밀침
> 이 실랑이 과정에서 본인과 여자 모두 팔뚝에 멍이 들음
4. 여자를 내보내고 취침을 하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여자가 눈앞에 서있었음
5. 리조트 측에 여자가 부탁을 해서 강제로 리조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임
6. 눈을 떠서 마주했을때 상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수면장에와 식욕부진을 겪고 있음
7. 해를 가하려고 찾아왔다는 생각에 본인을 보호하기위해 또다시 손목과 팔뚝을 붙잡고 여자를 내쫒으려함.
> 이 과정에서 여자가 핸드폰으로 끌어내는 소리를 녹음함. 여자는 추측컨데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제발 한번만 봐달라는 식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이전 실랑이 할때는 서로 욕하면서 밀치고 버티고를 하였으나 태도가 변함)
8.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 실패하고 얘기를 해보니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떠날테니 아침까지만 재워달라고함.
9. 이미 서로 화도많이나있고 두려운 상황이라 잠들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아침까지 밤을 샐테니 조용히 있다가 가달라고 부탁함
10. 잠이 드는건 무서우니 나는 아침까지 밤을 샐테니 조용히 누워만 있다가 가달라고 요청함.
11. 서로 침대 양끝에 누워서 서로에게 수치심을 주는 욕을 함 ( 외모비하, 성적인 비하 등을 주고받음)
12. 아침해가 뜨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을떄 못나가겠다. 하루 더 놀다가 갈거다. 갈거면 너가 나가라는등의 반응을 보임
13. 헤어진 여자와 함께있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못가겠다고해서 제발 가달라고 화를 냄
14. 여자도 화가나서 당일 비행기표 예매하고 한국으로 귀국.
15. 본인은 하루 더 해외에 체류하여 다음날 입국.
16. 입국과 동시에 경찰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되었다고 들음,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로 상해 전치 2주 진단서 받고 고소한것으로 보임)
> 본인이 화를내면서 내쫒으려고하고 여자측에서 소리지르면서 한번만 봐달라고하는 녹음 내용을 전달한것으로 보임
[질문]
1. 경찰 조사를 앞두고있는데 조사 후에 혐의가 인정되어야하만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 (저는 아직 죄가 없는걸까요?)
2. 구타나 타박은 전혀 없었고 밖으로 내쫒는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되었으며 실랑이가 있었는데 , 상해죄로 처벌 받을까요?
3,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저도 수치심을 느껴 수면장애를 겪고있습니다, (여자측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음) 쌍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3. 경찰 조사 전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마 상해죄가 성립되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해보다는 폭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쌍방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3. 고소장부터 확인하셔서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1차 판단은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2차 판단은 검찰의 처분시,최종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2.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사용되었으므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성적수치심의 대화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여자친구분이 유형력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쌍방폭행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일단 경찰조사가 진행되야 적어도 혐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 유죄확정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2.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으면 가능합니다.
3. 피해당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쌍방 인정이 됩니다.
4. 어떤 경위로 싸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미리 경찰에 제출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