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이고 물품대금때문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후에
13금요일에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다음달 2월에 채무자는 법원 출석일이 잡혔는데
채권자인 저는 따로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별개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