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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3.01.16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채권자이고 물품대금때문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후에

13금요일에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다음달 2월에 채무자는 법원 출석일이 잡혔는데

채권자인 저는 따로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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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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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별개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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