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이고 물품대금때문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후에
13금요일에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다음달 2월에 채무자는 법원 출석일이 잡혔는데
채권자인 저는 따로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