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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3.11.29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

올해 7월쯤 중도 퇴사 후 아직 이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연말정산 셀프로 해야하나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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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사용내역이

    반영되지 않은상태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됩니다.

    이에 이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개인적으로 환급신고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전부다 받은것으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직을 하지 않으신다면 내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