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
올해 7월쯤 중도 퇴사 후 아직 이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연말정산 셀프로 해야하나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긴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사용내역이
반영되지 않은상태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됩니다.
이에 이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개인적으로 환급신고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전부다 받은것으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직을 하지 않으신다면 내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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