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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빠귀223
너그러운지빠귀22321.11.03

군인 법인에 들어가서 자동차 보험

신분이 군인으로서 미복귀휴가로 조기전역을 한 상태입니다(서류상으로는 휴가중)

1. 이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법인회사 소속으로 등록해서 법인 차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고 소속만 등재를 할 계획입니다)

2.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군인이라서 혹시 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법인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누구나보험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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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을 운행하는 조건이 임직원한정이라 직원등재를 해 운행할수 있게하기위해 현신분이 군인이라도 서류상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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