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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지빠귀223
너그러운지빠귀22321.11.03

군인이 서류상으로만 법인소속으로 들어가는게 가능합니까?

신분이 군인으로서 미복귀휴가로 조기전역을 한 상태입니다(서류상으로는 휴가중)

1. 이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법인회사 소속으로 등록해서 법인 차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고 소속만 등재를 할 계획입니다)

2.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하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군인이라서 혹시 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인지, 법인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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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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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됩니다. 조기조역이라도 전역일까지는 신분이 군인으로 군인에 대한 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인인 상태에서는 겸직금지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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