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명의로 렌트카를 이용중일경우 자동차보험도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서 소속회사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한던데
회사직원이 아닌 사람이 단기보험 가입하고 동 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보통 법인차량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이 때문에 법인차량은 임직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운전하려면 누구나로 용도를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은 회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단기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