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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알파카96
위대한알파카9622.01.08

법인차량 개인이용시(임직원 외) 임직원보험을 유지하며 개인보험 추가 가능여부

법인차량 보험 범위가 임직원특약입니다. 법인측에서 보험범위는 변경이 불가하다하여 개인적으로 원데이 보험 또는 단기 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임직원 특약을 유지한채 개인적으로 보험 신청을 할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법인)에는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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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 특약을 유지하고, 개인적으로 보험 신청을 하셔도 무방 합니다.

    임직원이 아니셔도 이미 차량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은 상태니 문제 없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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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의경우는 보통 연령제한에 누구나 운전 , 또는 임직원한정 특약 이렇게 가입을 하게됩니다.

    누구나 운전으로되있으시면 운행하셔도 보험처리 받으십니다. 다만 연령제한은 걸리시면않되겠죠..

    해당 법인직원이면 임직원도 운행하실수있습니다. 이또한 연령제한은있으니 여기에 맞게하시면됩니다.

    다만 임직원한정으로 가입된 법인차량을 직원아닌분이 운전하면 사고처리불가하니..운행하시면 않됩니다.

    원데이 보험가입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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