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남편하고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이 수입이 많습니다
남편밑에 부양가족으로 시어머님과 시아버지 두분이 계시는데
친정 아빠와 친정 엄마를 추가해도 되나요?
아빠가 이번달까지만 일 하시고 퇴직하시고 수입이 없을 예정이며
엄마는 공공근로에서 일하시고 수입이 엄청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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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신 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어머니도 위의 소득금액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장인, 장모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양가족의 내년 연말정산시 1.1~12.31의 기간동안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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