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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3.13

친정아빠가 이번달(22.03)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이신대

친정아빠가 이번달(22.03)까지만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Q.남편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는데 남편밑으로 친정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빠소득은 세전120 세후 110정도 입니다

친정엄마는 경제활동을 안 하셨는데 엄마도 남편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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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분이 22.05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2021.01.01~12.31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2021.12.31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금액(예, 양도소득금액)도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친정아버님의 경우 2020.03에 퇴사하셨다고 하나, 2021.01.01~12.31의 소득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만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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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인적공제로 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연령요건 외에도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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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를 인적공제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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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의 소득이 없다면 두분 모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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