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남편분이 22.05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2021.01.01~12.31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포함여부는 2021.12.31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금액(예, 양도소득금액)도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친정아버님의 경우 2020.03에 퇴사하셨다고 하나, 2021.01.01~12.31의 소득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2021년의 소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만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