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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비쿠냐15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신고한 날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10년이 지나서 자진 신고하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따로 과태료나 추징금도 없다는 뜻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기간이 지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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