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용불량자)10년기준은?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되고 10년이지나면 시효가 말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채권,채무관계가 생긴시점에서 10년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확정된 후 10년인가요??
10년전에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