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요건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인 10년만 적용됩니다. 민법의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인 점에서 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