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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수상한닭꼬치
매출발행업체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안되는건지 발행확인을 추가로하고싶다고 발행회사에서 공급받는자 메일주소에 추가로 본인회사메일주소를넣습니다 필요적기재사항아니라 크게상관없을듯하긴한데 무방할까요? 이런적은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공급받는자의 메일주소를 기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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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발행회사에서 공급받는자 메일주소에 추가로 본인회사메일주소를넣는 것은
전혀 세금계산서 가산세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메일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기재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금액, 작성일자, 사업자등록번호만 정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