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때 2일에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됬는데 그럼 근로자는 전부 다 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게 안쉬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휴무 근무의 여부는 각 회사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단 일을 시키려면 휴일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공식적으로 휴무가 되는 것이라 쉬는것이 맞지만 회사에 따라서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출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면 거대부분 휴일이나 소상공인들은 아닌곳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개인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비단벌레8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였기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쉬어도 되고 안쉬고 일하면 특근처리가 됩니다. 쉬여 연차가 안쓰여지고 일하면 두배에 일당이 되는거네요.
안녕하세요. 나는조선의국모다람쥐며느리본넷트입니다.네 종소기업 이상 관공서등 모두 법적 휴무일을 지켜야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자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