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 휴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휴무는 모든 직장인들은 다 쉴 수 있는 겁니까 ? 아니면 회사의 대표의 재량으로 쉬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2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10월 2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모두 쉬게 지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대표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 주어야 하며
일하게 하려면 휴일수당으로 50%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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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쉴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이날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정한 바 없는 경우 근로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출근해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