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다 쉬어야하나요?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다 쉬어야하나요? 개인공장이나 병원 관공서 모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출근한다면 특근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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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출근을 시킨다면 특근으로 잡아야 하겠죠.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했는데 개인적으로 출근하고 싶다고 출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사업장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임시공휴일날 개인사업장은 쉬는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할 수 있고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공휴일 지정 한 것인데 관공서에서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림이 좀 이상하죠
대기업이나 금융업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소규모 업체들이 국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법적으로 지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보편적으로 지키는 편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우리회사도 말뿐인 임시공휴일이지 대부분 일합니다.
다만 사업장경우는 특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가게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는것같더라구요.
일용직알바로 보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임시공휴일일뿐이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일을 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녔던곳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