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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9.28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다 쉬어야하나요?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다 쉬어야하나요? 개인공장이나 병원 관공서 모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출근한다면 특근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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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출근을 시킨다면 특근으로 잡아야 하겠죠.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했는데 개인적으로 출근하고 싶다고 출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사업장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구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임시공휴일날 개인사업장은 쉬는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할 수 있고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공휴일 지정 한 것인데 관공서에서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림이 좀 이상하죠

    대기업이나 금융업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소규모 업체들이 국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을 법적으로 지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보편적으로 지키는 편이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8

    안녕하세요. 계란노른자입니다.

    우리회사도 말뿐인 임시공휴일이지 대부분 일합니다.

    다만 사업장경우는 특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가게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는것같더라구요.

    일용직알바로 보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질문자님 .임시 공휴일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특근 수당을 받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임시공휴일일뿐이지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일을 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녔던곳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했네요.